Instructions for Authors

논문지투고 규정

 

 

제정일 : 2011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내용 및 게재결정) 

1.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 및 게재할 원고는 융합기술 및 관련연구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2.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3.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는 (사)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투고자격)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완수한 자로 한다. 
2. 회원과 공동 기고 또는 초청기고일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저자의 종류) 

1. 제1저자 또는 주저자(1인)는 논문 작업의 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산출한 자를 말한다.
2.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1인)는 논문 투고와 게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저자를 대표하여 본 학회와 교신하는 저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본 학회와의 교신을 위하여 이메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3.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4.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저자명 끝에 숫자(윗 첨자)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단, 소속이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최종 소속, 최종 직위, 재직(재학) 연도를 표시해야 한다. 저자의 정확한 표시 방법은 11조를 따른다.

 

제5조(투고시기)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하며,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면, 논문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투고자에게 논문 접수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심사포기)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일반 논문은 3주, 긴급 논문은 2주가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용지규격) 심사용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10*280용지에 다음 규격을 따른다.

15mm 머리말 15mm 왼쪽 18mm
아래 10mm 꼬리말 15mm 오른쪽 18mm

 

제8조(내용규격) 논문 내용은 다음 규격을 따른다.

1. 논문의 1쪽에는 한글 제목, 한글 저자, 영문 제목, 영문저자, 한글 요약, 영문 요약, 영문 키워드 순으로 기입한다. 영문논문은 한글 요약과 한글 키워드로 표현한다.
2. 한글 제목은 나눔고딕, 진하게, 크기는 17pt, 장평 100%, 자간 –9%, 왼쪽 정렬, 줄 간격은 150%, 문단 위 간격은 15.0pt, 문단 아래 간격은 12.0pt로 한다. 영문 제목은 나눔고딕, 진하게, 크기는 17pt, 장평 100%, 자간 –9%, 왼쪽 정렬, 줄간격은 120%, 문단 위 간격은 20.0pt, 문단 아래 간격은 12.0pt로 한다.   
3. 한글 및 영문 요약은 한글의 경우 500자 미만, 영문의 경우 200이상 300단어 미만으로 하고, 제목은 Times New Roman, 진하게, 크기 9.5pt, 장평 100%, 자간 0%, 왼쪽 정렬, 줄 간격 160%로 설정한다. 한글 요약의 내용은 나눔명조, 크기 9.3pt, 장평 100%, 자간 -3%, 양쪽 정렬, 줄 간격은 160%로 한다. 영문 요약의 내용은 Times New Roman, 크기 9.5pt, 장평 100%, 자간 -3%, 양쪽 정렬, 줄 간격을 145%, 문단 위 간격은 5.0pt로 한다.
4. 주제어는 영문으로 하되 5개를 기본으로 한다. 그 내용은 영문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구성하되, Times New Roman, 크기 9.5pt, 장평 100%, 자간 -3%, 왼쪽 정렬로 한다.
5. 본문의 장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나눔고딕 ExtraBold, 진하게, 크기 13pt, 장평 100%, 자간 –5%, 왼쪽정렬, 문단 위 간격은 5.0pt, 문단 아래 간격은 8.0pt로 하고, 그 이하 단계는 나눔고딕, 크기 11pt, 장평 100%, 자간 –10%, 왼쪽 정렬, 문단 아래 간격은 5.0%로 하고 1.1 1.2 .... 와 같이 표기한다. 
6. 본문은 1단으로 하며, 줄 간격 175%, 들여쓰기 10.0 pt로 하고 글꼴은 나눔명조, 크기 10.2pt, 장평 100%, 자간 -8%, 양쪽 정렬로 한다.
7. 장과 절, 절과 본문, 그림과 본문, 표와 본문 사이는 한 줄의 공간(본문과 같은 줄 간격 크기로 지정한다. 단, 그림이나 표가 해당 페이지의 위나 아래에 놓여있을 경우 해당 방향의 문단 간격은 0으로 한다)을 비워야 한다.
8. 그림과 표의 제목은 영문 제목을 각각 줄간격 130%, MyriadRegular, 크기 10pt로 지정하며 아래 작성 예에 따른다. 

 

표 작성의 예

 

제9조(연구비지원 문구 삽입) 연구비 지원 문구는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위치는 결론과 참고문헌 사이에서 ※ 기호를 표시하고 장번호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10조(참고문헌)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은 관련된 본문에 참고문헌 번호를 기입한다. 참고문헌은 본문의 인용된 순서대로 기술하고, 줄간격 135%, 내어쓰기 12.0pt, 글꼴 나눔명조, 크기 10pt, 장평 100%, 자간 -8%, 양쪽 정렬로 기술한다. 단행본(기술보고서, 도서명) 및 인터넷 URL의  구체적인 기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논문지:저자명, "논문 제목", 논문지명, 권, 호, 쪽, 발행월 발행년도.
2.  단행본: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발행년도.
3.  웹 사이트:참고내용, URL.

[예]
1.홍길동, “감사 자동화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융복합지식학회 논문지, 제1권 제1호, pp.30-50, 1994.
2.H. J, Kim, and S. G. Jung, “A Study on Mobile Communication”, IEEE Trans. on Parallel and Distributed Systems, Vol. 16, No. 3, pp. 219-232, March 2005.
3.김동기, “일상 감사 제도”, 정익사, 2012.
4.HongJin Kim, “C Programming Language”, Korea-Press, 2012.
5.Convergency, http://www,convergency,or,com

 

제11조(최종본 논문제출) 심사결과 “게재 가”이면 다음과 같이 논문을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1. 논문의 1쪽에는 글상자(문단-자리차지, 선은 투명하게 처리할 것)를 만들어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저자 소속(한글 직위),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저자 소속(영문 직위), 교신저자 이메일 주소, 한글 요약, 한글 키워드, 영문 요약, 영문 키워드 순으로 기재한다.
2. 저자 중에서 논문 투고 당시에 미성년이거나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자 소속란에 최종 소속(최종 직위)을 기재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에는 재직 혹은 재학 연도를 추가로 표시한다.

 

제12조(긴급심사) 투고 논문의 긴급 심사 또는 긴급 게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심사료) 논문 투고 시 심사료는 다음과 같다.

일반심사 7만원 긴급심사 45만원

 

제14조(게재료)

1. 채택된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 및 공동저자 회비를 인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인쇄 쪽 수 기본(8~10쪽) 11쪽 이상
일반 · 긴급 논문 20만원 3만원 추가 / 쪽당

2. 저자 중 비회원이 포함된 경우는 상기 게재료의 50%를 비회원수 만큼 각각 추가 부담하고, 연구비 지원 문구 포함 시에는 100,000원을 추가 부담한다.
3. 채택된 논문 중 특별한 사정으로 게재 시기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게재 시기 조정에 따른 경비 1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별쇄본)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PDF파일을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제16조(무단복제)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7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 가” 승인된 날로부터 본 학회 소유로 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제출 서류)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에서 미제출 서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논문 투고 무효로 처리한다.

1. 논문
2. 논문 투고 신청서
3. 연구 윤리 서약서
4. 저작권 활용 동의서
5. 논문표절검사 결과서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2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