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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 2011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융복합지식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지키며, 논문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4조(기본) 본 학회에 논문을 발표,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규정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띠라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논문의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논문의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왜곡

논문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와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행위.

 

④ 표절 

1.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2.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내용으로 발표 또는 출간한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3.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 또는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4. 논문 또는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적절한 인용 없이 인용한 경우. ,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5.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이중(중복) 게재

1.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없이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중복(이중) 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 연구데이터 및 문장이 같으면 이에 해당된다. 이중 게재는 통상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되나,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2.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 잡지 등에 해설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학술지 등에 서간 형태 논문으로 출간된 경우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나, 연구 데이터의 추가, 해석과 실험 및 내용 분석의 추가나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동일한 논문의 연구 결과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중복(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국내 학회에 동일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⑥ 표절 및 중복 게재 판정

해당 논문 또는 저서가 표절 또는 중복(이중) 게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자권) 저자권, 저자순서,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의 정의, 범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저자권

1. 저자권은 연구 결과 발표 시에 연구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단순한 연구 정보의 교환, 연구비 수주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 감사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2. 저자 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 저자 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저널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동저자

1.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기여한 자로 한다.

2.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주된 아이디어 및 정보 제공, 연구의 계획, 구조적 접근 방법 제시, 실험 및 결과 분석, 공동 내용 분석 및 공동 창작 등에 기여한 자이다.

3, 공동 저자 또는 발표자로 기재된 경우 당해 저자 또는 발표자는 해당 연구결과물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의무사항) 학회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 시에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약식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처벌)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그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상실 또는 본 학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또한 당해인의 행위로 인해 학회가 급부하게 되는 모든 민, , 행정상의 책임을 구상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학회는 이를 판단할 논문윤리규정 심의회를 구성,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논문윤리규정의 심의 및 연구윤리 적합성 검증) 논문윤리규정의 심의 및 연구물의 연구윤리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에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심사자를 배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제11조(예외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1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1881일부터 개정·시행한다.